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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5 2016가단813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30.부터 1996. 8. 1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