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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4.10 2018가단2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주시 G 전 704㎡ 중

가. 피고 C는 3/9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D, E, F는 각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장의 청구원인 제1, 2항 기재 중 ‘H’는 ‘I‘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I‘로 정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