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9.02.14 2018나22503

대여금 청구의 독촉사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친구인 E의 알선으로 2015. 9. 25. 피고보조참가인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6. 1.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의 부탁으로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다만 그 변제기를 2016. 6. 30.까지로 유예받은 사실(위 연대보증약정에 관한 차용증이 갑 제2호증의 1인데, 이하 위 차용증을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연대보증약정이 조건 불성취 등으로 불성립 또는 무효라는 주장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이 2016. 1. 20.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E는 자신이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였다고 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위 1억 원 및 종전에 E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대여했던 3,000만 원을 합한 1억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과 이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부탁하여 2016. 2. 23. E에게 차용금을 1억 3,000만 원, 차용인을 피고보조참가인, 보증인을 피고로 하는 차용증(을 제1호증 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E는 다음날인 2016. 2. 24. 위 차용증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E에게 차용금을 1억 원, 차용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