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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고단9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2. 15. 11: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1:5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그 곳 직원들에게 ‘ 커피를 타서 달라.’, ‘ 이리 와 봐라. ’라고 말하다가 직원들이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 왜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곳 직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2. 2016. 2. 15. 1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6: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E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 윗 층에서 시끄럽게 하여 잠을 잘 수가 없다.

’라고 말했으나 피해자 D으로부터 ‘ 우선 돌아가시면 관리 사무실에서 윗 층에 소음 자제 요청을 하겠다.

’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지금 당장 시끄러운데 어떻게 하느냐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에게 ‘ 너는 뭐냐

이년. 씨 팔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2회에 걸쳐 피해자 D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며, 현재 업무 방해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