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06:00 광주 동구 C에 있는 건물 102호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2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 옷과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입술에 키스하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유전자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 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스스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