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6나687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2. 8. 16:40경 전남 영광군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D을 폭행하다가 원고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3. 30. 이 사건 사고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광주지방법원 2016고약2290호).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E병원에서 1,540,089원(= 1,259,876원 250,753원 29,460원), 전남대학교치과병원에서 298,000원(= 50,000원 21,570원 8,000원 21,570원 29,680원 167,180원), F약국에서 38,250원(= 12,750원 × 3회), G치과의원에서 50,000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실상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의 과실은 20%로 봄이 타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1) 기왕치료비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합계 1,926,339원(= 1,540,089원 298,000원 38,250원 50,000원)을 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기왕치료비 상당의 손해액은 1,926,339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E병원에서 1,540,089원이 아닌 1,820,320원의 치료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