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12.20 2019고단43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21:50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노래방’ 8번 방에서 일행인 D에게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면박을 주던 중 피해자 E(42세)로부터 “왜 동생한테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노래방 출입문 옆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2, 3 수지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피의자 E 몸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2차례 선고받았던 점, 칼로 범행을 저질렀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