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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633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부터 냉난방기 설치업을 동업하던 중 2012. 6. 13.경 ‘2012. 5. 8. 이후 피고의 현장이윤 48,046,982원(광주 C병원 1,518,182원, 충정로 D 2,670,000원, 일산 E1층 2,200,000원, F 요양병원 41,658,800원)’과 ‘2012. 5. 8. 이후 원고의 현장이윤 7,320,000원(가산G15층 3,396,000원, H 성북 1,050,000원, I 1,134,000원, J 1,740,000원)’을 확인하고, 위 각 이윤 합계액 55,366,982원(=48,046,982원 7,320,000원)에서 원고의 5월분 급여 1,500,000원, 피고의 5월분 급여 3,000,000원, 중고제품 매입비 1,500,000원 합계 6,000,000원(=1,500,000원 3,000,000원 1,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366,982원(=55,366,982원-6,000,000원)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4,683,491원(=49,366,982원×1/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위 약정금을 2012. 5.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이앤제이 12년 5월 8일 이후 현장별 손익관리(갑 제1호증)’가 2012. 6. 13.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지급기일이 2012. 5. 30.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지급기일이 정해졌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약정금 지급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이상,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20.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683,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