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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008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08』 피고인은 2014. 1. 29. 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피해자 롯데 렌 탈( 주)[ 구 ㈜ 케이티 렌 탈] 와 B 벤츠차량 출고가격 48,133,636원에 대해 2014. 1. 29.부터 2018. 1. 29.까지 월 대여료 138만 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2. 경 인천 구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12회 차부터의 월 대여료를 피해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채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넘겨줌으로써 위 차량 48,133,636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7 고단 1471』 피고인은 2014. 12. 16. 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102동 402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인터넷 홈페이지 ‘E ’에 접속하여 카우치 소파 가구를 주문하면서 가구 렌 탈료 총 2,799,972원을 36회에 걸쳐 매월 77,777 원씩 분할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구입하더라도 렌탈료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구를 배송 받은 후 2회에 걸쳐 렌 탈료 155,554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렌 탈료 2,644,41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 임대 계약서 사본, 당사 중도 해지 통보 기한 문 및 고객관리 일지, 당사 피해 영업 지점 미귀 도난 보고서 등 『2017 고단 14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구 렌 탈 청약서, 주문 확인서, 렌 탈 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