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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6 2016고단131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12』 피고인은 2016. 9. 22. 22: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포항시 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여기 앉아 라, 안 앉으면 이 집을 손봐 주겠다, 이리 와서 술 따라라. 내 자리 아닌 다른 곳에는 가지 마라, 옆에서 이야기하며 내만 바라 봐라 "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를 본 피해자의 아들이 제지하자 " 니 씨 발 깡패들 시켜서 묻어 버리겠다, 내 전화 한통이면 조폭이 온다, 조 폭 부르면 니 끝난다 "라고 고함을 치며 테이블을 엎으려 하는 등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490』

1. 협박 피고인은 2016. 11. 13. 10: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다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성명 불상자와 통화를 한 후 피해자에게 “ 이 모 내가 통화하는 거 봤지 ,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모 내 말에 어긋나면 이모를 죽일 수 도 있다, 엎어 버린다” 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퇴거 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가 피해자가 오늘 영업을 하지 않겠으니 밖으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