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5.06.09 2015가단23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75,018,826원 및 그 중 45,748,678원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및 E은 피고 B, C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3. 7.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2003가합51호)으로부터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 E에게 각 50,766,275원 및 그 중 45,748,678원에 대하여는 1992. 1. 2.부터 1992. 9. 30.까지 연 5%의, 5,017,597원에 대하여는 1992. 1. 2.부터 1993. 5. 6.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2004. 2.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법원(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F)은 2004. 12. 27.경 원고 및 E에게 12,439,54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이 종결된 사실, E이 2004. 11. 28.경 사망한 후 상속인들 사이에 원고가 E의 위 판결에 기한 채권 전부를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 B, C에 대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이 종결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5. 2. 6.에서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도 시효로 소멸하였다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18622, 186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