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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8 2018고단87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변론분리된 공동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8. 12. 20:35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주점카운터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B은 오른팔의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 조폭 불러봐라, 장사 똑바로 해라, 돈 다시 돌려 달라, 좆같다, 돈 돌려줄 때까지 안 나간다”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씨발 끝까지 안 나갈거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약 30여 분간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주점으로 손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7. 8. 12.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F순찰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주점 업주,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신분증 왜 검사하느냐”, “씨발 공권력을 좆같이 행사한다”, “너 같은 새끼 옷을 벗겨 버린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 23:50경 경기 평택시 평택로 55에 있는 성내치안센터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씨발놈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노래방 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아 먹었냐, 씨발 빨리해라 좆 같다, 씨발 지금 유투브에 올려야겠다”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