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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정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9. 12. 16. 01:3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여, 36세)와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당기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C, 피고인 B와(이하 ‘B’라 한다)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갑자기 A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 A을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 B, C은 피해자의 폭행을 말리고 피해자와 피고인 A을 떼어놓으려고 했을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으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 사건 증거들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이 발생한 E 주점 주인인 G은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가 이유 없이 피고인 A의 머를 잡아당겨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A, C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엉켜있는 것만 보았을 뿐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