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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21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000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을 앓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