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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512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6, 8, 1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1. C과 사이에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기간 2016.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1. 29. C에게 잔금 중 20,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6. 11. 1. 확정일자를 받고, 2016. 12. 7.경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공매로 취득하여 2018. 1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제3항), 2016. 12. 7.경 입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인 피고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다.

한편, 위 임대차계약의 만기인 2018. 11. 29.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그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공매로 매각되는데 원고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C이 피고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