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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16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법원은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도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는 시점 무렵 새벽에 잠을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손을 화분을 놓아둔 곳에 짚고 일어나다가 화분이 넘어져 깨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6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생겼다는 옆구리의 멍(증거기록 8쪽)이 위 화분이 넘어지면서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②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2015. 7. 7.)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에게 이혼 귀책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무리한 고소에 이르렀을 여지도 있고, 피해자는 이혼소송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자 2016. 2. 22.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다.

원심법원이 설시한 이유에 위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지도 않았다.

따라서 원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