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212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D이 2016. 8. 11. 경부터 E 및 E이 데리고 온 청소년 F( 여, 17세), G( 여, 16세 )를 ‘ 도우미’ 로 고용하여 ‘H’ 이라는 명칭으로 속칭 ‘ 보도 방’ 을 운영하면서, C은 이동에 필요한 카니발 승합차를 구매하여 준비하고, D은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돌려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면 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E과 청소년인 F, G 등 도우미들을 ‘I’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이들이 받아 온 3만 원 중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나누어 갖고, 이와 더불어, 휴대폰 메신저 앱인 ‘J’ 을 이용하여 청소년 인 위 G로 하여금 K 등 성 매수를 원하는 남성들과 대전 일원의 모텔에서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G이 받아 온 돈 중 5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 받아 나누어 갖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2016. 8. 13. 경 위 C으로부터 D을 대신하여 ‘ 보도 방’ 일을 함께 할 것을 권유 받고, D으로부터 종전에 남은 이익금을 건네받아 이에 가담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1. 청소년 보호법위반 및 직업 안정법위반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대신 위 보도 방 영업에 참여하여 그 이익을 C과 나누기로 약속하고, 2016. 8. 14. 저녁 무렵부터 2016. 8. 18. 새벽 무렵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일대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업주들 로부터 도우미를 보내

달라는 연락이 오면, C이 준비한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E과 청소년 인 위 F, G 등 도우미들을 ‘I’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데려 다 주어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 등으로 유흥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