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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07 2017가단2002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동시 C 대 173평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