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120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7월 및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7.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3.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5.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009. 9. 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0. 5.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고, C은 위 주유소의 현장소장, H은 위 주유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C, H, 성명불상의 유사석유 판매업자와 공모하여, 2011. 2. 28. 01:00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석유류 약 20,000리터를 저장할 수 있는 유류탱크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에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만든 유사석유제품을 보관하면서 동 주유소에 휘발유를 주유하러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리터당 1,867원에 판매하였다.

나.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당국의 취급소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2.초경 위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은밀히 유사석유를 판매하기 위하여 임의로 고정주유설비(복식) 2개를 설치하고 그 하단에 T자 배관을 설치하여 취급소 설비를 변경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3. 5.경 한국석유관리원 지능검사팀이 G 주유소 판매 휘발유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공업용 솔벤트와 메탄올이 검출되는 것에 대하여 적발하였다며 112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