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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31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경 누나 F과 동거하고 있던 피의자 B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B은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팔면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승용차 2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 딜러를 소개해 주고, 차량 구입 직후에는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도록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를 소개하여 주는 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1. 2013. 6. 27. 스포티지R 구입자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13. 6.경 피고인 A이 캐피탈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기아자동차 소속 딜러 G를 소개하였고, 피고인 A은 G를 통해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기아자동차에서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6. 27. 대전 동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정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스포티지R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자금 2,98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회사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 8. K5 구입자금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아 기아자동차에서 K5 승용차를 구입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