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31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32』 피고인은 2016. 9. 17. 17:00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250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둔촌대로 413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336』 피고인은 2016. 10. 18. 08:10경 성남시 중원구 C맨션 앞길에서부터 광주시 오포읍 회안대로 71번길 4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8년 이후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