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가단2284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경기 양평군 D 답 615㎡ 등 피고 소유 토지 및 지분(약 116,877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제3자 소유 토지(약 2,163평)를 전원주택부지 및 관광휴양지를 개발하려 하였다.

나. C은 2001. 7.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지주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제1조 목적 : 피고는 그 소유 토지를 제공하고, C은 위 토지를 제공받아 사업계획, 설계, 인허가 및 건축비용 등 일체를 부담하여, 공동으로 전원주택과 관광휴양지를 개발한다.

제3조 토지인허가 : 피고는 약정과 동시에 인허가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판매분양에 필요한 위임장, 위임인감 등 제반 서류를 C에게 제공하고, C은 인허가에 필요한 업무와 일체 경비를 부담하여 허가를 득하며 동시에 분양을 실시한다.

제4조 토지대금 등 : 부지에 대한 토지대금은 47억 원으로 정하고(제3자 명의의 토지를 매입해 주는 조건 및 그 대금 포함), C은 토지에 맞는 아이템을 구상하여 토지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인허가를 받고, 인허가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C의 부담으로 하되, 피고는 적극 협조한다.

제7조 토지개발 : 인허가 후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공사비 지불은 C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 개발계획 : C은 피고가 제공한 토지를 이용하여 ‘전원주택 및 레저휴양시설’로 개발하도록 하되, 개발 아이템은 최첨단의 환경친화적 아이템을 C이 구상하여, 성공적인 개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9조 등기권리사항 등 : 피고와 C은 약정 체결 이후 상호간의 사전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 양수, 임대 또는 저당, 각종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