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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3노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I의 구체적인 검찰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C의 폭행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 C이 피해자를 때린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I의 검찰 진술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은 도망가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고인 A이 있는 유흥주점 룸으로 끌고 갔고,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옆에서 지켜보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는바,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 위반의 공동가공 의사표시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 진술, 목격자인 I의 검찰 진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는데, 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최초 조사받을 당시 I도 자신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후에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폭행 내용에 대한 진술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발로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I의 진술이나 가슴 부위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배치되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가 멍이 든 것은 당시 술병이 깨지고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라 피고인 A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관성이 없거나 진술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② 목격자인 I의 검찰 진술은, I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