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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01 2013고단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은 2012. 12. 9. 17:00경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한 문신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의 불법 문신 시술을 문제 삼아 피해 변상을 받기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A에게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변상받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2013. 01. 07. 17:00경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가 "문신해 준 무늬가 마음에 들지 않는데 자격증이 있느냐, 문신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상의를 들추면서 자신들의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마치 폭력배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문신을 빼는데 300만 원이 드니 300만 원을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 시술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겁을 준 후 위 C, D이 피해자에게 병원에서 문신을 제거한 후 그 비용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불러주는 취지대로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벌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8. 17:00경 위 미용실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H을 불러 H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문신을 지우는데 500만 원 든다. 500만 원을 내 놓아라"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