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67] 피고인은 2011. 10. 30. 00:20경 안산시 단원구 C, 105호 앞에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찌르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23] 피고인은 2015. 2.경 경기 화성시 마도면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접견실에서 동거녀인 E와 접견을 하던 중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신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그 사건 피해자 D와 합의한 후 증인으로 출석시켜 “피고인 A이 나를 칼로 찔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7.경 위 접견실에서 위 D, E와 접견을 하면서 2015. 3. 18.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것이 예정되어 있던 D에게 “우리가 진술이 같아야 한다. 나는 ‘너를 2~3번 때렸고 집에 가라고 했고 너가 어디 갔는지 전혀 모른다.’고 진술했다. 물어보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로 D의 복부를 수회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고, D는 이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D는 2015. 3. 1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67호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는 도중 “누가 찔렀는지 기억하나요 ”라는 검사의 질문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