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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312335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668,099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8.부터 2020. 4. 24.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9. 10.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C 보일러 INSULATION 탈 착 식 보온 제 1,301개( 단가 125,378원 )를 180,669,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12. 20. 피고에게 REMOVABAL COVER 655개( 단가 125,378원) 82,122,590원, STS 304 Wire 30kg ( 단가 8,500원) 255,000원, Silica 1.3T × 2Layer 655개( 단가 38,935원) 25,502,500원 합계 118,668,099원( 부가 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20. 3. 17.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98,668,099원 (118,668,099 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3.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4. 24.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납품 일자가 2019. 11. 15. 이었으나 2019. 12. 23. 납품되었으므로 지체 상금이 발생하였고, 원고로부터 계약 이행증권, 하자 보수증권을 받지 못하였으며, 원고가 2 항차의 납품 요청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 이행증권, 하자 보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달리 원고가 납품을 지체하였다거나 2 항차 납품 요청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