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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8.24 2017고단18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4.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7. 5. 18. 자 투약 범행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던

C와 함께 2017. 5. 18. 01:00 경 시흥시 D에 있는 ‘E’ 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에서, 지인인 F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상당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6. 22. 자 투약 범행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2017. 6. 22. 새벽 무렵에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3g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7. 6. 27. 자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7. 18: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F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2g 상당을 1회 용주 사기에 넣고 이를 생수로 희석한 후 왼쪽 팔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각 마약 감정서, 감정 회보서

1. 수사보고 (A 왼쪽 팔에 주사 자국 확인), 수사보고( 렌트카 계약서), 수사보고( 범죄사실 수정), 수사보고( 발신기 지국 확인), 수사보고( 범죄시간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