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와 피고 사이의 9,730,000원의 선불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3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