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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1 2013고단39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8.말경 서울 C에 있는 한국양토양록농협 D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인 망 E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고, 정신장애자인 아들과 둘이서 거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명목 하에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9. 서울 C에 있는 위 한국양토양록농협 D지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불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할 때 언제든지 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11.경 은행권 채무 8,800만 원, 개인채무 5,000만 원 등 총 1억 3,800만 원 상당의 채무원금과 연 5% 이상의 이자를 지급할 채무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 F의 이모 등으로부터 원금상환 조건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그 원금을 상환하고 매월 약 600만 원을 수익금조로 지급해야 할 채무가 있었음에 반해, 이를 변제할 만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존채무와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워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때 그 원금을 변제하고 불상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마이너스 계좌(G)를 통해 2009. 11. 9.부터 2010. 12. 14.까지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1. 4. 3,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고, 2010. 8. 18. 1,5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