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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515515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291,5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7. 주식회사 에이치앤과 사이에 보험기간 2015. 10. 7.부터 2017. 10. 7.까지, 보상한도액 2,000,000,000원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앤으로부터 LG 이노텍 ‘Drop Machine' 기계의 수출포장업무를 도급받았는데, 2016. 8. 12. 피고의 작업장에서 작업자 부주의로 컨테이너에 실으려던 위 기계를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대영손해사정주식회사를 통해 손해액 사정을 마치고 2017. 6. 28. 주식회사 에이치앤에 보험금 139,291,58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과실로 기계가 파손되어 주식회사 에이치앤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따라 139,291,5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위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이 미적용되었고 손해사정업체에서 현장 방문 없이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손해산정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손해사정사에서 현장조사 내역을 토대로 손상기계 수리비를 직접법으로 산출한 사실, 위 수리로 인하여 기계의 경제적 가치 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리비용에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평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손해액 평가기준에 별다른 위법사유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주식회사 에이치앤의 관리, 감독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에이치앤에게 어떠한 관리, 감독의무가 있다는 것인지, 위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인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