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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9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단기 6월 장기 10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은 2017. 10. 8. 04:00 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C은 위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7. 00: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모금함 1개, 오토바이 열쇠 1개, G 명의의 삼성신용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오고, 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H CA110 오토바이를 가지고 가는 등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9,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7. 01:42 경 부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도시락 등을 구입하면서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삼성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7. 00:30 경부터 01:42 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여우 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