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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311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제13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5. 23. 03:30경 세종특별자치시 C 피해자 D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주방문을 열고 안방에 들어가 D 소유인 바지와 가방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안에 있던 현금 1,53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 02:10경 세종특별자치시 E 피해자 F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바지와 거실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가방을 집 밖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바지의 주머니와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800,000원을 꺼내고,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합계 1,000,000원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5. 23.경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H 쏘렌토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청 테이프를 붙여 이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 채 그곳부터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까지 약 10km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경 공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에 청 테이프를 붙여 이를 식별하지 못하게 한 채 그곳부터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까지 약 27km를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관련)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린 후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경합범 가중 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