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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8나202577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A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10. 2. 조합설립인가를, 2007. 6. 29. 사업시행인가를, 2008. 5. 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2010. 2.경 제1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0. 12.경 제2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2. 1. 10. 제3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2013. 4.경 제4차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각 받았다. 2) 피고는 2010년경 서울 동대문구 D, E, F 등 3필지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여러 필지의 토지상에 건축된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2 지분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1층 및 2층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 등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와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의 보상금 증액 등을 이유로 한 반대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서울위원회’라 한다

)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2) 서울위원회는 2010. 8. 20.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와 이 사건 건물 서울위원회는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포함된다고 보면서, 건물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건물의 가격 감소분과 보수비를 합한 금액이 잔여 건물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재결하였다.

을 원고가 2010. 10. 8.자로 수용하고,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