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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8.22 2013고합12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공업용 토끼코크 2개(증 제1호),...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1999. 1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2003. 4.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2003.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2005.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12.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남용되거나 중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본드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6. 18:1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근처 야산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 2개를 투명한 비닐봉지 여러 장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