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판시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피고인 B을...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K시장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L의 비공식 선거캠프에서 수행팀장(피고인 A), 사무장(피고인 B), 여성팀장(피고인 C), 조직부장(피고인 D)을 각각 맡아 L의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12. 17. M 2층에 있는 N의 이벤트 회사 사무실(이는 당시 피고인들이 사실상의 L 선거사무소로 활용하던 곳이다.)에서 피고인 A 등 선거캠프 간부들과 L의 지지도, 인지도의 상승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A의 설명으로 KT에서 제공하는 타지역번호서비스(실물의 전화를 가설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설지역만을 특정하여 신규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이를 실물의 휴대전화 또는 일반전화에 착신전환하여 사용하게 하는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서비스를 이용, 다수의 전화번호를 개설한 후, 당시 K지역에서 실시되던 여론조사기관의 K시장 후보자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자신들의 응답률을 높이고, 마치 여러 사람이 응답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중복응답), 거주지, 연령, 성별 등을 허위로 답변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조사대상별 가중치 및 응답 회수 제한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허위응답)으로 여론조사결과에 표시되는 L의 지지도, 인지도 등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19. O에 있는 KT K지점에서 미리 피고인별로 K 관내 읍면동을 특정하여 개설지역을 분담한 후, 피고인 A의 처 P 명의로 15회선, 피고인 B 명의로 15회선, 피의자 C 명의로 14회선의 각 타지역번호서비스를 개통하고, 이어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14. 3. 31.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15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