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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72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ㆍ행사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