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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21 2014가단14571

차용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차용금액 삼천만원, 차용일 2011년 4월 13일, 변제일 2011년 7월 12일, 이자 월2%로 기재된 차용증(갑1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피고 B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B의 이름 옆에 B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무 및 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차용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구하고 있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에는 위와 같은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피고 B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 B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피고 C이 위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 B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 B이 피고 C에게 이 사건 차용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등 날인의 권한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1호증은 피고 B에 대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토지에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피고 B이 본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 B이 위 차용에 관하여 피고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저당권설정을 허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차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