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4 2014고정122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2. 10: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카센터’ 작업장에서 콤프레샤, 천공기, 망치, 드릴 등 각종 자동차정비용 장비를 갖추고 D 그랜저 차량의 좌측 전, 후 휀다 판금을 하여주고 정비료 명목으로 5만원을 받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