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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합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7. 중순 03:00경 서울 은평구 C발관리센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중순 06: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20. 04:13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19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5. 08:30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I(여, 24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손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중순 06: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여, 51세)의 집 담을 넘어 현관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피고인은 2012. 9. 22. 06:00경 서울 은평구 L발관리’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손을 만지기 위해 이불을 들추었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 2012. 9. 24. 04:0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33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