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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0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내에서 간호조무사인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가슴을 핥고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2,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