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883
고용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6. 대구지방 고용 노동청에 실업 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4. 12. 3.부터 2015. 3. 2. 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4. 12. 10.부터 고용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급여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실업 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12. 경부터 2015. 2. 4.까지 11일 동안 대구 중구 동인 동에 있는 ㈜ 코리아 애드 컴에서 근무를 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재직한 사실을 고용 노동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합계 412,632원( 구직 급여 일 액 37,512원× 중복 근로 일수 11일) 의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국세청 일용 근로자 전산 확인자료, 실업 인정 이력서, 실업 인정 신청서, 임금지급사실 증명원, 송금 내역서, 지출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