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의 ‘나. 이 법원의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3행부터 제6면 제6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갑 제1호증의 3, 갑 제4, 5, 6, 8, 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21, 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는 2001. 하반기부터 서울 영등포구 K 일대 8,200평을 사업부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512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C을 조합장으로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후 시행대행사로 선정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계획을 세운 사실, C은 2001. 말경부터 ‘가칭 A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을 자처하면서 2002. 8.경부터 2006.경까지 조합가입 희망자로부터 ‘가칭 A 지역주택조합장’ 명의로 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받고, 2003. 4. 30. ‘가칭 A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J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3. 4. 18. ‘가칭 A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주식회사 중앙건설(이하 ‘중앙건설’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한 사실, C이 2001. 말경부터 조합장 행세를 하며 마련한 조합규약에는 설립인가 후에 규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주택조합 가입계약서 제3조 제3호에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득한 후 C에게 대표성을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이 사건 근보증약정이 체결된 2005. 10. 7.경은 물론 그 이후로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얻지 못한 사실, J는 조합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