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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0 2018고정19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 자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제품 개발, 판매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1. 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이 운영하는 납품 대행업체인 E를 통해 거래 업체인 F에 264만 원 상당의 세정액 원료인 실리콘 레진을 납품하고, 위 D으로부터 2015. 11. 경 현금 50만 원, 2015. 12. 경 50만 원, 2016. 1. 2.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교부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천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6. 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경 위 피해 자인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거래 업체인 F에 시가 420만 원 상당의 세정액 원료인 실리콘 레진을 납품하고, 2016. 5. 9. 경 중개 업체인 E로부터 중개 수수료 42만 원을 제외한 위 세정액 대금 378만원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78만 원을 그 무렵 부천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G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등기부 등본, 주식 배정 표, 주주 명부, 각 전자 세금 계산서, 견적서, 각 통장 이체결과 내역서, 확인서

1. 수사보고 (D 증거자료 제출보고), 각 송금 확인 증, 전자 세금 계산서,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A 거래 내역서 제출보고), 통장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F H 전화조사), 수사보고 (F 관리부 회사 등록 담당자 유선 청취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