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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구단868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 A(이하 ‘원고1’이라 한다)는 요르단 하심왕국(이하 ‘요르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1의 자녀들이다.

나. 원고1은 2002. 4. 21.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한 후 출국하였다가 2005. 9. 12. 일반 상용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원고2, 3과 함께 2014. 11. 27. 피고에게 난민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22. 원고들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가 정한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5. 31. 그 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부모 등 가족들이 반대하는 시아파인 튀지니 국적의 여성과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이로 인해 요르단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 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 있는 공포라고 할 것이고, 원고2, 3은 원고1의 자녀들로서 가족결합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