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11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1.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간이의자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E(36세)에게 다른 곳에 가서 자라고 하였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짚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