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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47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5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범행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절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L, N, O, P과 각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교통사고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6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