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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53097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357,4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5.부터 2016. 6. 8.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7.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이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은행(시화공단지점)으로부터 받게 될 대출금 상환채무의 이행 보증에 관하여 보증한도액 2억 3,000만 원, 보증기간 2014. 7. 28.부터 2015. 7. 27.까지로 정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B에게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보증서 번호: C)를 발급해 주었다.

B은 2014. 7. 29.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억 3,000만 원을 변제기 2015. 7. 2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는 2015. 7. 14. B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제8조는 “B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보증채무이행으로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행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원고가 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 상환하되 지체할 경우 위 금액에 원고가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하는 날까지의 날수에 대해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연체이율을 연 11%로 정하고 있다.

이후 2015. 7.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의 만료일과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기가 2016. 7. 27.까지로 각 연장되었다.

그런데 B이 2015. 10. 8.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2015. 10. 19.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고 2015. 10.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2. 4.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 2억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