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18. 10. 8.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0. 8. 23:00경 칠곡군 C빌라 D호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예정된 결혼식을 취소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2018. 12. 7.경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특수협박, 상해 피고인은 2018. 12. 7. 17:00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피해자와 이삿짐 정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이불을 피고인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자 화가 나 이삿짐 상자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시계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커터 칼로 피고인의 이불을 찢자 피고인은 주방으로 이동하여 주방 싱크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1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가까이 다가가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피하며 문을 닫고 들어가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800,000원 상당의 라텍스 매트리스를 위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찔러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살을 하겠다며 거실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손톱으로 할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깊고 긴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3. 19.경 폭행 피고인은 2019. 3. 19. 22:00경 구미시 E건물 F호에서 해외여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방 안으로 밀어 넣자 안방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