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12071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1토지 중 별지 2 감정도 표시 7, 30, 31, 32, 33, 9, 34,...

이유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F는 원고 A대종회(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의 결의 없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소가 2016. 11. 9.자 원고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 적법한 대표자인 I에 의해 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F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기초사실

가. 원고 종중과 J는 2012. 4. 13. 피고들과 사이에 아래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연 75,000만 원(선불), 임대차기간 야구장 시설허가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사업면적(㎡) 원고 종중 포천시 K 임야 1,529,918 27,635 원고 종중 포천시 L 임야 2,600 53 J 포천시 M 임야 9,836 2,312

나. 피고들은 원고 종중 및 J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고, 2013. 9.경 야구장 시설공사가 마무리되었다.

다. J는 2013.경 사망하였는데, 원고 B, C, D, E이 망 J를 상속하였다.

원고

B, C, D, E은 위 포천시 M 임야에 관하여 2013. 6. 13. 같은 해

3. 3.자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각 1/4지분)를 마쳤다. 라.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4년도 차임(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을 2014. 1. 1.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지급을 지체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1. 12. 원고 측에게 "2014. 1. 1. 토지임대료 체납 연세 7,500만 원을 지급하였어야 하나, 사정상 2014. 4.까지 지불유예를 요청하며, 만일 위 약속기일까지 위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2014. 1. 1.부터 임대료와 별도로 연 5%의 연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