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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고합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0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8회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8. 11:51경부터 같은 날 12:0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소재 수원역 버스정류장 근처를 운행 중인 C 35번 수원여객버스에서 피해자 D의 뒤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왼손으로 열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약 17,000원과 체크카드 2개, 주민등록증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고, 2014. 3. 31. 18:19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소재 왕림휴게소 버스정류장 근처를 운행 중인 위 버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약 200,000원, 체크카드 5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수를 한 것인데 경찰관에 의하여 긴급체포되었으므로, 자수한 경우에 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